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주식]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이란?

by 빵쭈야 2022. 7. 6.
728x90
반응형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는 '시장감시 규정'이라고 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혹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위한 예방조치로, 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조치시장경보제도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출처 : 한국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규정 제5조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를 근거로 한 투자주의종목이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하는 종목이다.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하는 경우

1.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가격 상승률이 20% 이상이며 특정 지점 매수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30% 이상, 매수 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지속되며 일평균 거래량이 30,000주 이상인 종목
- 주가 하락률이 20% 이상이며 특정 지점의 매도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5개 지점의 매도 관여율이 30% 이상, 매도 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지속되며 일평균 거래량이 30,000주 이상인 종목
- 주가 상승률이 20% 이상이며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0% 이상이고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에서 관여일수가 2일 이상이며 일평균 거래량이 30,000주 이상인 종목
- 주가 하락률이 20% 이상이며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이고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에서 관여일수가 2일 이상이며 일평균 거래량이 30,000주 이상인 종목

2. 종가급변 종목
- 종가결정 시 형성된 가격이 직전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당일 거래량 30,000주 이상이며 종가 결정시의 거래량이 당일 총 거래량(정규 매매)의 5% 이상인 종목

3. 상한가 잔량 상위 종목
- 장 종료 시 상한가호가의 미체결 수량이 10만 주 이상이면서 미체결 수량이 있는 계좌 수가 20개 이하인 종목

4.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당일 특정계좌의 순매수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주가가 5% 이상 상승
- 당일 특정계좌의 순매도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주가가 5% 이상 하락

5. 20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이면서 20일째 되는 날의 매수관여율 상위 20개 계좌의 관여율 합계가 30% 이상인 종목

6.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7.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8.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단, 시가기준가종목의 적용을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이거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혹은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을 포함한 날부터 지정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나 정리매매종목이라면 지정하지 않는다.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경제사정 및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로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종목 지정 및 공표를 안 할 수 있다.

반응형
투자경고종목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3을 근거로 한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종목이며, 가수요 억제 및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입해야 하며 신용으론 매수 불가하며 대용증권 인정이 불가하고 추가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의 정지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되며 그 2일째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고, 2일째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이 6배 이상인 종목

2.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인 경우가 2일간 연속되며 2일째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며, 2일째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

3.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인 종목이 2일째 되는 날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해당일자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이 3배 이상인 종목

4.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5.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 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 하기 지정예고 요건 중 1번에 해당하면서 요건 판단일 기준 주가가 15일 중 최고가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6배 이상인 종목

- 하기 지정예고 요건 중 2번에 해당하면서 요건 판단일 기준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

- 하기 지정예고 요건 중 3번에 해당하면서 요건 판단일 기준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인 종목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 매매일에 예고할 수 있다.

1.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이면서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종목

2.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이면서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종목

3.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기간 동안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면서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종목

단, 시가기준가종목의 적용을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이거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혹은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을 포함한 날부터 지정 또는 지정예고 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지정된 종목이 정리매매종목이라면 지정하지 않으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후 당일에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을 적용하기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그다음 날부터 지정을 해제한다.

투자위험종목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4를 근거로 한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 상승 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는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입해야 하며 신용으론 매수 불가하며 대용증권 인정이 불가하고 지정과 동시애 매매 1일 정지 및 추가 급등 시 1일 매매거래가 추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이 다음에 해당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최근 5 거래일 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이면서 2일째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고 2일째 기준으로 최근 5일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

2.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인 경우가 2일간 연속되며 2일째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며, 2일째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

3.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 1번 지정예고인 경우 1번에 다시 해당하면서 판단 일자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해당일자 기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
- 2번 지정예고인 경우 2번에 다시 해당하면서 판단 일자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해당일자 기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

투자경고종목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다음 매매 거래일에 예고할 수 있다.

1. 최근 5 거래일 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이면서 2일째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고 2일째 기준으로 최근 5일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이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이면서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종목

2.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인 경우가 2일간 연속되며 2일째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며, 2일째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이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이면서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종목

다음에 해당하면 다음 매매일부터 지정을 해제한다.

1.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에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요건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거나 시가기준가종목을 적용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반응형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되는 경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해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시간을 부여하는데, 매매거래정지 요건 및 예고요건은 다음과 같다

매매거래정지 요건
1.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 정지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다음 매매일 당일 1일간 매매 정지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1.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주가보다 2일 연속 높은 경우 그다음 매매거래일



보통 투자주의종목이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은 급등주가 자주 지정되고, 초단타매매나 스캘핑 매매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많이 올랐다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하게 된 뒤 장 종료 후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어 그다음 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봤었기에, 다시 숙지하고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야겠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