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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ELS] ELS 상품 유형 알아보기

by 빵쭈야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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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국제 지수가 박스권 이거나 일정 정도 하락이 지속되는 때만큼 ELS 투자 적기인 때는 없을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4%대 예금도 특판처럼 종종 등장하는 때이지만, ELS는 예금과 같이 100% 원금 보장까진 아니더라도 거의 100%에 준하는 상품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런 상품도 최소 7%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현금을 입출금 통장에다 놀리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에겐 ELS 투자가 꽤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말부터 매주 1회 ELS 가입을 목표로 ELS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키움증권에서만 가입을 한 상태이고, 상품유형도 ELS 상품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스텝다운 형으로 가입을 해왔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키움 외 KB증권, 삼성증권, 농협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의 타 증권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ELS도 살펴보고 좋은 상품이 있으면 가입을 해보려고 한다.

 

ELS 발행 특징

보통 각 증권사별 ELS를 발행할 때, 청약기간은 약 1주일이 보통이다. 단, 숙려 대상자의 청약기간은 숙려기간인 2 영업일 정도가  줄어든 기간 동안 판매를 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숙려 대상자 이므로 청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매주 각 증권사의 사이트를 방문해서 좋은 상품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숙려제도란? 숙려 대상자가 금융상품의 상품 구조 및 위험 등을 충분히 숙려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원금비보장형 ELS/DLS와 일부 원금 지급형 ELS/DLS의 상품이 해당된다. 

 

*숙려 대상자란? 개인 전문투자자 또는 법인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개인투자자를 의미

 

*개인 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3항 제17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으로, 금융투자업자(증권사)에게 다음 ① 및 ②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① 자료 제출 전일 기준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 5천만 원 이상 보유 경험 있을 것

 ② 소득액 및 자산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 요건(중 하나)을 충족할 것

   - (소득) 직전연도 소득액이 본인 1억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1.5억 이상

   - (자산)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금액 제외 순자산가액 5억 이상

   - (전문가) 다음의 자격을 취득하고 자료제출일 기준 1년 이상 종사한 자

     - 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 투자운용인력 능력 검증 시험에 합격한 자(투자자산운용사)

     -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 능력 검증을 위한 협회 시행 시험에 합격한 자(금융투자분석사)

     - 국내 및 국제 재무위험 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 투자권유 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중 협회가 정하는 자

 

즉, 숙려제도에 의해 개인 전문투자자가 아닌 모든 개인 투자자는 숙려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들은 숙려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2 영업일 정도 가입기간이 축소된다는 점을 숙지해두면 된다.

 

ELS 상품 유형

1. 스텝다운

 가장 일반적인 형태.

 ELS 발행 시의 기초자산 최초기준가 기준으로 상환조건이 계단식으로 구성되는 상품이다.

 계단식의 의미는 조기상환 평가기준일자가 갈수록 낮아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발행일로부터 3년(36개월) 만기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 낙인 45인 상품이라고 한다면

 (90-85-85-80-75-70, 45KI)로 표기되고,

기준일자 기초자산 기준가 낙인
발행일(T) 100% 45%
평가기준일(T+6개월) 90%
평가기준일(T+12개월) 85%
...
만기일(T+36개월) 70%

이처럼 상환 평가기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져서 웬만하면 해당 상품의 쿠폰(이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 형태를 의미한다.

 

단, 스텝다운의 경우 낙인 기준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서 낙인이란,

상품이 유지되는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기준가 100%의 낙인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각 평가기준을 못 채운다면 조기상환은 당연 불가하고 만기 기준까지 못 채우게 된다면 원금 손실이 나게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최대한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위 예시를 예로 들면 3년 동안 기초자산 기준가가 낙인 기준인 45% 이하로 한번 떨어지게 되면, 만기일자까지 매 6개월마다 있는 조기상환 평가기준 이상으로 기초자산이 상승하지 못한 상태로 만기일까지 쭈욱 지속되어 만기 상환 기준인 70% 이하를 유지하게 된다면 원금 손실이 난다. 정도로 보면 되겠다. 

 

따라서 쿠폰은 높을수록 좋고, 낙인과 만기 기준은 낮을수록 좋다.

참고로, 스텝다운에서 낙인이 없는 형태를 '슈퍼 스텝다운'이라고 표기하는 증권사도 있다.

 

2. 월지급식 스텝다운

 보통 은퇴하신 분들에게 증권사나 은행사 직원들이 많이 권유하는 상품으로, 위에 설명한 낙인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이다.  

 일반 스텝다운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주기로 조기상환 기준이 있으며, 낙인이 없는 대신 월지급 기준이 있다.

 조기상환 기준을 맞추게 되면 원금을 지급받게 되고 월지급 기준을 맞추게 된다면 쿠폰금리만큼의 이자를 매월 받게 된다.

단, 아예 원금손실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만기상환기준을 못 채우게 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3년(36개월) 만기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 월지급기준 65인 상품(쿠폰 8%)이라고 한다면 (90-85-85-80-75-70, NOKI) 월지급기준 65% 로 표기되고,

 

월지급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월 이자(8%/12개월만큼의 이자만) 지급, 조기상환 기준을 맞추면 원금상환

단, 월지급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자 지급은 없으며 만기상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난다.

 

따라서 쿠폰은 높으면서 월지급 기준과 만기 기준이 낮은 상품이 좋은 상품이겠다.

 

3. 리자드 스텝다운

스텝다운이긴 한데 초기의 조기상환 평가기준의 범위를 넓혀 조기상환의 기회를 늘려준 상품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85-85-85-80-75-60, 45KI)인 상품인데 첫 6개월째 평가일에 기준가의 85%를 못 채워서 조기상환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 뒤의 6개월까지 특정 기준(보통 7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2차 조기상환 기준인 85%를 못 채우더라도 조기상환을 해주는 상품인 거다. 일반 스텝다운보다 상당히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역시 쿠폰은 높을수록 상환기준은 낮을수록 좋은 상품이겠다.

 

4. 조기상환 슈팅업

조기상환의 행사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조기상환 수익률을 주고, 만기까지 순연되는 경우 기초자산의 수익률로 상환하는 상품이다. 만기상환 시까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제한적인 손실을 주고, 제한이 없는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조기상환 기준이 100%를 상회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나 박스권장에서는 불안한 상품이다. 오히려 상승이 예측되는 장에서 좋은 상품이긴 하나 상승장이 예측된다면 차라리 주식 등의 직접투자를 할 테니 조금 애매한 상품이다.

 

이 외에도 증권사들은 계속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내고 있으니, 반드시 가입 전에는 상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이해 및 숙지를 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내 자산이 걸린 건데, 절대 잃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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