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차례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우선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이다. 1. 포탈사이트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한다. 2.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회원은 일반회원으로 진행한다. 담당자 또는 대표의 휴대폰 인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정보동의 클릭. 3. 가입 진행이 완료되면 로그인을 한다. 4. 홈페이지 하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한다. 5. 신청서 정보를 입력한다. 최근사업기간말일과 확인서 용도, 주업종, 직전년도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등을 수정한다. 그리고 창업기업인 경우 필수자료의 제출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