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는 '시장감시 규정'이라고 해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혹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위한 예방조치로, 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조치인 시장경보제도 즉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규정 제5조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를 근거로 한 투자주의종목이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하는 종목이다.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