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에 세액 감면제도를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란? 쉽게 말해 2024년 이전에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 오락 및 사행성 사업이나 전문직 개업 등의 경우 제외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