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한 단계씩 진행 중...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 주소지를 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해야 종합소득세를 50%(일반창업인 경우) 혹은 100%(청년창업인 경우)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2022.12.14 - [재테크] - [알아보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알아보기 [알아보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알아보기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에 세액 감면제도를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란? 쉽게 말해 2024년 이전에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jhjh-22.tistory.com 나는 사업장도 임대할 것이기 때문에 비상주 오피스 임대도 완료 후 계약서도 받아뒀다. 사업자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