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OX]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의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하다.①O②XX Q 2. [OX]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다.①O②XX Q 3. [OX]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원료(기능성원료)와 부원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①O②XX Q 4. [OX]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는 자율심의기구로 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①O②XO Q 5. [OX]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고시형만 있다.①O②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