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되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 0~1세 영유아(0~24개월)에게 지원되며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의 아동에게 지원되며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나 같은 경우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을 신청했었다. 23년에 복지제도가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40만 원씩 만 2년을 받게 되어 뭉칫돈이 되면 96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 된다. 우리 부부 같은 경우 이 돈을 아이에게 증여하고자 했고 실제로 아이 통장을 만들어 입금 하고 있었다. 그러다 증여 개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