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2013년3월23 부터/본래는 복지부)
2000년 7월1일 발효(약사법에서 분리됨)
2001년 7월 27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2001년 10월10일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제정
2002년 8월22일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02년 12월 30일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 고시 제정
2005년 7월 13일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 신설
2006년4월5일 화장품의 비교표시 광고허용 범위 확대(병행수입 관련 일부 개정)
2007년 1월 14일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 시행
2007년 10월 17일 화장품 전성분 표시 관련 개정
2008년 10월 18일 전성분 표시 시행
2009년 1월 화장품 관세율 8%>6.5%로 인하. 병행수입법 시행
2011년8월4일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구분 및 등록(2012.2.5시행)
- 위해목록 지정
2015년1월28일 화장품 회수 폐기(15.7.29시행)
2016.5.29 기능성화장품 확대(2017.5.30시행)
- 도움을 주는 화장품임을 분명 표기. 의약품 아님 문구 추가 규정
2018.3.13 맞춤형 화장품제도 도입(2020.3.14 시행)
소비자감시원 도입(2019.3.14 시행)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함.
교육 내용은 식양처 고시에서 정함. 온라인 교육 가능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하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화장품이라 함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구분됨.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보호 모발화장품 피부건조 각질화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의함
헤어틴트와 흑채는 일반화장품
탈모개선은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님이 명기되어야함
일반화장품은 원료에 따라 유기농 천연 한방 나노물질함유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등으로 나뉨
(유기농)유기농함양이 10%, 천연함유 95%이상이어야함.
(천연)천연 95%이상
(한방)100g환산했을 때 1mg이상 함유
(나노물질)나노물질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효과가 발현
(맞춤형) 소분판매 허용. 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혼합 소분해야함
화장품유형 13종이 있음
화장품은 사용 주의사항을 표기해야함
공통/제품특성/유형별/각 제품 주의사항 기재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는 등록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함
화장품 생산시 CGMP준수해야함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은 관할 지방 식약처에서 가능
화장품 제조업자가 식약처에 변경등록 해야 하는 경우
1. 상호 및 소재지 변경
2. 제조 유형 변경
3. 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대표자)
*참고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시험봤을 때 도움 되었던 사이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01&ccfNo=2&cciNo=3&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