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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앞서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받은 수료증이 필요하다.
교육 및 수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되어 있다.
2022.12.26 - [분류 전체보기]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하기 - 1. 교육 수료
이렇게 수료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준비가 되면 정부24에 접속해서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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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로그인을 한뒤(회원가입을 해두는 편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를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신고내용을 입력한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등록하고, 교육이수증을 구비서류로 첨부하고 수령방법을 선택, 민원을 신청한다.
**주의사항**
비상주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소재지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반려된다. 대신 '실거주지'로 등록을 하게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직접 확인해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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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수수료를 납부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구매대행도 완전한 무자본은 아닌듯... 일단 비용은 28,000원을 위시한 29,120원이다.
(페이코로 납부하는 경우 28,720원으로 조금 저렴해진다.)
납부한다.
접수상황을 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영업일 기준 2~3일 내에 처리완료된다고 한다.
하루 안에 처리되었다.
바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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