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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고시형만 있다.
①O
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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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는 자율심의기구로 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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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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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원료(기능성원료)와 부원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①O
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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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때 질병의 예방이나, 과장된 표시,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 등을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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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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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 생리활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등의 기능성이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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