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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알아보기

빵쭈야 2022. 12.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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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에 세액 감면제도를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란?

쉽게 말해 2024년 이전에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 오락 및 사행성 사업이나 전문직 개업 등의 경우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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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청년창업이란?

법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대표는,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 사업자를 의미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 연령의 대표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 만36세까지 청년의 나이 제한이 2년 연장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는데, 다음의 지역이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공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 특수지역(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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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주는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요건에 따라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즉, 어느 지역에서 창업했느냐에 따라, 또 청년창업인지에 따라 5년간 종합소득세를 많게는 100%, 적게는 50%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

 

 

신청방법

세액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신고서 내 세액감면액을 직접 기재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 전자신고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 경로에서 감면적용 및 감면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마치며

청년에 해당한다면 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본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사업을 한다면 큰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절반의 혜택은 받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욕심을 낸다면, 과밀억제권역에 그냥 사업자를 낼 것인지 아니면 권역 외 지역에 오피스를 따로 얻어서 사업자를 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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