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차용증 작성법(차용증 양식 샘플 포함)
최근 오피스텔 구입 관련 급전이 필요해지면서 ELS 관련 포스팅이 뜸해졌었다.
중도금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자금계획이 약간 틀어지게 되어 굉장히 죄송스럽게도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었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자금출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생김과 동시에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자금을 빌려주시는 부모님께도, 그리고 자금을 빌리게 되는 자녀에게도 좋은 일이다. 특히 돈거래는 가족 간에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용증 작성법을 알아보는 것도 일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일컫는 말이다.
쉽게말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합의로 성립된 금전 대차 계약을 구두합의가 아닌 계약서로 작성을 하는 것이다.
물론 구두계약을 하였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약정 기한이나 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대주와 차주의 기억에만 의존한다면 계약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여지를 줄이기 위해 증서를 남겨놓는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더 재판을 대비해서 더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공증'해야 한다.
차용증 공증에 대해서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점만 말해두겠다.
차용증의 내용
차용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부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채무액
3. 이자에 관한 사항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5.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6. 기한
7. 그 밖의 특약사항
8. 계약일자 및 날인
차용증 작성의 세부내용
차용증의 내용 7가지를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적어보겠다.
1. 채권자 및 채부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별명이나 애칭 등을 사용해서 당사자를 특정지을 수만 있다면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나, 실명을 작성하는 것을 우선하고 명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실거주지의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명확히 쓴다.
예시)
채권자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620101-100000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
연락처 : 010-000-1234
채무자
성명 : 홍길금
주민등록번호 : 920101-100000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
연락처 : 010-0000-0000
단,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자격을 별도로 표기하고 인적사항 등도 별도로 기재한다.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 위임장에는 수임인과 위임인의 인적사항과 위임 권한에 관한 사항, 일자, 위임인의 서명 등이 있으면 된다.
2. 채무액
원금을 작성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다.
예시)
금 일백만 원 정( 1,000,000 원)
3. 이자에 관한 사항
무이자 약정일 경우 무이자 대차임을 표기하는 것이 좋으며,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 있음을 기재해야 한다. 이율을 정한 경우에는 정한 이율을 작성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상사 거래인 경우 연 6% 법정이율 적용)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연 20%가 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선이자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 20%, 변제기한 1년으로 백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 20만 원을 미리 공제한 80만 원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이다.
4. 변제기
변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연, 월, 일을 정확히 적는 것이 좋으며,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의 상당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의 약정
위약금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는다.
6.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이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변제기일 등 언젠가는 현재가 될 미래를 의미)에 의존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파산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각 나머지 채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다.
예시)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자는 즉각 그때에 있어서의 나머지 채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1회라도 이자를 기한에 지급하지 않을 때
2. 다른 채무로 인해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3. 다른 채무로 인해 경매, 파산, 화의신청이 있었을 때
4. 갑에 통지하지 않고 을이 주소를 이전했을 때
7. 그 밖의 특약사항
보통 '조건'을 의미하는데, 조건이란 미래의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의존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ELS의 1차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면 조기상환 금액 수령일자에 변제하고, 1차에 상환되지 않으면 향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일자에 변제하도록 한다.' 등의 문구가 있을 것 같다.
8. 계약일자 및 날인
계약일자를 작성하고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날인을 받는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은 법정서식이 아니기에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에 언급되어있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위 서식은 모두 대한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공개되어 있는 서식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대신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달아도 무방하고 계약서 內 세부내용은 각 개인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