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주택청약통장 관리방법
미성년자의 통장은 만들기 참 어렵다.
지난번 해외주식계좌를 만들기 위해 은행과 연계해서 계좌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청약통장도 같이 만들었었다.
2022.08.27 - [재테크] - 우리 아이 해외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
흔히들 청약통장 하면 '주택 청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장'으로 여겨 집이 필요할 때쯤 되어서야 통장을 만들거나 돈을 넣고는 하는데, 미성년인 자녀에게 정말 청약통장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일지 궁금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청약통장
관련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장 입주자저축 부분이다.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등 9개 은행이다.
9개 은행에서 각 1개씩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1명이 한 개의 통장만 가질 수 있으므로 9개 은행 중 한 곳에서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그것이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상품을 하나로 합친 이 상품만 알아보려고한다.
풀 네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된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 상품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신청 조건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것이고, 그중에서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청약을 좌우하는 점수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미성년인 때부터 가입기간과 금액을 관리해주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 날 부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 즉 청약 당첨된 날까지를 저축 납입기간으로 한다.
가입자는 매월 약정금액을 납입하되 월 2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로 납입이 가능하다.
단, 매월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납입하는 '납입기간'이 중요한 청약은 공공주택 청약인 경우에 한하므로, 민영주택 청약만 노리는 경우에는 주택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특정 금액 범위 내 선납해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전용면적/지역 | 특별시 및 부산 | 그외 광역시 | 그외 지역 |
85제곱미터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단위 : 만 원)
위 범위 내 금액은 월 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월 납입금은 10만 원까지만 인정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를 24회만 인정한다.
즉, 미성년자의 경우 매월 납입한다고 해도 2년 치, 24회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필요할까?
청약통장은 적금이긴 하나 기약이 없는 적금이다. 그렇다고 이율이 높나? 그렇지도 않다. 특히 요즘처럼 예금이자가 6%대에 육박하고 그 이상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청약통장에 큰돈이 묶여있으면 배가 아프다. 부동산 침체기여서 청약 기회도 많지 않다.
때문에 미성년자의 청약은 부모님의 현금흐름을 잘 고민해서 넣어야 한다.
물론 위에 설명했듯 24회만 납입이 인정되므로 최대 240만 원만 묶이게 된다. 자녀의 청약을 고민하는 부모 중에 240만 원으로 현금흐름이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해당 금액 정도는 묶여도 상관없다 하는 부모의 경우 24회를 체크해서 딱 납부한 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다.
10만 원은 너무 많다, 최소 납부액을 넣고 기간을 인정받고 싶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하고, 그 금액은2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이다. 즉, 매월 2만 원씩만 납입하더라도 24회의 횟수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은 자녀가 만 17세가 되는 때부터 매 월 2만 원씩 24회 납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왜 2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입한다고 할까?
이것은 주택청약제도보다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연관이 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최대 240만 원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에 넣은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의 청약통장에 부금액을 납입하는 것도 '증여 범위'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신고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2022.11.25 - [재테크] -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ft. 홈택스 전자신고)
다시금 느끼지만,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대충 알았던 것도 한 번쯤 다시 제대로 알아보게 되는 것 같다.
내 자녀를 뒤쳐지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월 2만 원씩 딱 24회 납부를 마쳐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