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ft. 홈택스 전자신고)

빵쭈야 2022. 11. 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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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

오늘은 직계비속(자녀)을 위한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한다.

아기를 가지기로 계획을 했을 때 부터, 내 아이를 위해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로 증여를 해주고자 마음 먹고있었다. 막상 아기가 태어나니,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뤄왔는데 벌써 신고기한(3개월)이 다가와 증여세 신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지금 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보고자 한다.

 

납부 의무자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 대해 모든 증여재산의 증여세 납부의무자, 즉 납부 주체는 수증자이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은 국내에서 나고, 자라게 될 내 아이에게 신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녀가 신고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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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증여 한도
수증자(납부의무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5천만원
직계비속(자녀)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
(모든 친족의 증여액을 합산)
1천만원

미성년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10년 간 2천만원이고,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다.
이때 10년의 스타트 시점은 증여를 한 날로서 자녀가 22년 1월에 태어났다면 최소한 그 해에 증여를 스타트 해야지 10년간 2천만원을 주고 10년 뒤인 32년 1월에 다시 2천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자녀 나이 5살일 때 했다면 5살~15살까지 2천만원, 16살부터 19살까지 2천만원, 26살까지 3천만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증여를 스타트한 시점부터 10년임에 유의해야한다.
자녀 나이 1살때 증여를 시작한 아이(A)와 4살에 시작한 아이(B)를 비교해보면,

나이 증여세 면제 한도(누적)
A B
1살 2천만 원 -
4살 2천만 원 2천만 원
11살 4천만 원 2천만 원
14살 4천만 원 4천만 원
21살 9천만 원 7천만 원

B의 부모가 21살이 되자마자 성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인 5천만원을 채우기 위해 3천만원을 불입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21살을 가정했을 때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손실이 발생한다.

물론 세금 쿨하게 내겠다. 하는 부모는 관계 없다. 나처럼 세금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기는 하다.
아무튼, 그렇기에 나는 자녀가 아직 만0세인 지금 부터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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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를 하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증여세 신고 주체는 수증자, 즉 자녀이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적어두었다.

2022.08.27 - [재테크] - 우리 아이 해외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

 

우리 아이 해외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

임신 중에, 아기를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해 뒀던 게 몇 가지 있었다. 그중 하나가 곧 태어날 우리 아기이름으로 미국 주식을 사주는 것이었는데, 며칠 전 태어난 아기의 증권

jhjh-22.tistory.com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이 미성년인 경우 꽤 복잡하긴 하지만 보통 증여를 위해서 은행 통장정도는 개설해두기 때문에 이미 이 과정은 다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방식으로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 한다.

증여방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1. 한번에 2천만원을 자녀에게 주는 방법
2. 매 주기별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방법(정기금증여)

나의 경우는 2번의 방법으로 주고자 한다.
매월 ETF를 사 줄 생각이고, 나중에 아이와 함께 자산이 어떻게 커지는 지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기정기금 증여의 경우 할인가치 3%를 적용받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2천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아이한테 넣어줄 수 있게된다. 이는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같은 2천만원이라도 현재의 2천만원과 미래의 2천만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대략 현재의 2천만원은 10년 뒤의 2천3백만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자녀에게 2천3백을 주게 되는건데, 결국 미래의 현금은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치를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자녀의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한다.

3. 신고/납부 → 증여세로 들어간다

4. 세금신고를 진행한다

이 탭에서는 정기신고와 현금증여 간편신고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최초 증여 한 번만 한 경우(ex. 한번에 한도금액 2천만원 전체를 입금하는 경우 등)에는 간편신고로, 나처럼 유기증기금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정기신고로 진행하면 된다.

5.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증여자와의 관계와 수증자 구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6.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한다.

증여재산의 구분/종류/평가방법은 위처럼 입력하고 평가가액은 3%씩 산출해서 나온 할인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재산명세목록에 현금이 추가되며 증여재산명세 합계에 가액이 산출된다.

그리고 증여계약서를 입력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얼마씩 총 얼마를 증여한다는 내용을 적는다.
ex. 2022년 1월 1일부터 10년간 매월 19만원씩 총 2천 만원을 증여한다.


7. 세액계산을 입력한다.

이때 증여재산공제의 (26) 직계존비속 부분에 2천만 원을 채워넣어야 한다.

그러면 자진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게 되면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마치며

사실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의 경우, 미성년자가 목돈을 쓰지 않는 이상 조사가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거다.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다.

그럼 굳이 할 필요 없는거 아니냐,
어찌보면 맞는 말인데 어쨌든 나는 경제교육도 겸해서 아이와 함께 계속 매월 투자를 할 것이고 언젠가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 돈을 꺼내 쓸 날이 올 것이다. 그 먼 훗날을 위해 혹시모르니까 신고도 마쳐두는거다.


그런데 내가 어느날 벼락부자가 되어 실제로 목돈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미리 신고해 두는게 의미없는 일일 순 있는데, 그런날이 제발 오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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