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수령계좌 변경하기(ft.자녀 계좌로)

빵쭈야 2022. 11.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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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되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
0~1세 영유아(0~24개월)에게 지원되며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의 아동에게 지원되며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나 같은 경우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을 신청했었다.

23년에 복지제도가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40만 원씩 만 2년을 받게 되어 뭉칫돈이 되면 96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 된다.

우리 부부 같은 경우 이 돈을 아이에게 증여하고자 했고 실제로 아이 통장을 만들어 입금 하고 있었다.

그러다 증여 개시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던 차에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각종 수당들을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증여가 성립되지 않아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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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들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무조건 부모의 이름으로 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수령계좌를 바꿀 생각은 하지도 않았기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사실 산후조리원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 통장 계좌 개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
2022.08.27 - [재테크] - 우리 아이 해외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

 

우리 아이 해외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

임신 중에, 아기를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해 뒀던 게 몇 가지 있었다. 그중 하나가 곧 태어날 우리 아기이름으로 미국 주식을 사주는 것이었는데, 며칠 전 태어난 아기의 증권

jhjh-22.tistory.com


아무튼,
자녀 계좌로 복지수당의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실낱같은 한 줄의 댓글 덕에 실제로 자녀 계좌로 복지급여 계좌를 변경해보며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신청방법


복지서비스를 신청했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된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 복지서비스>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로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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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급여계좌변경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신청을 진행한다.


다행히 가구원의 계좌로 예금주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계좌는 부모가 대리 변경이 가능하고 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녀의 계좌는 증권계좌도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나는 매월 주식(혹은 ELS라도)을 사줄 계획이므로 증권계좌로 신청을 완료했다.

☆☆ : 자녀이름 / ♡♡ : 부모이름


그 후 정보제공 및 급여계좌변경 동의를 다시 한번 누르면 완료.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

 

유의점

급여처리 업무의 시작일이 20일이므로 당월 변경된 계좌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당월에 받기는 포기하고 다음 달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게 편할 것 같다.

마치며

다음달부터 자녀의 계좌로 들어가게 될 각종 양육 관련 수당들을 더 이상 매월 이체할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자녀 계좌로 직접 수령하게 되면서 10년간 2천만 원인 직계비속 증여세의 면제한도도 채우지 않게 되었다. 얼핏 계산했을 때 최소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자녀에게 비과세로 더 줄 수 있게 되었다.
내 아이는 10살이 되면 최소 3천만 원의 금액을 갖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이런 거라도 살뜰히 챙겨서 아이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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